권익위 "경·공매로 땅주인 바뀔 때 기존 건축허가 취소 가능"

장민성 2015. 11.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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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가 공사 착수 전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된 경우에도 기존 건축주 명의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 소유권이 경매 또는 공매로 이전된 경우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경·공매에 의한 부지 낙찰자는 기존 건축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기존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에 관한 권리를 직접 양수하는 수밖에 없었다.

기존 건축주가 이를 악용, 낙찰자에게 건축허가에 소요된 설계비 등 비용을 요구하고 착공연기를 신청하는 등 부작용도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가 공사 착수 전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된 경우 건축허가 이후 1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청이 즉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상 경·공매 낙찰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에 대해 '건축허가에 대한 권리가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존 건축주는 '건축허가 권리를 제외하고 부지만 매각된 것'이라고 맞서면서 낙찰자와 기존 건축주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공사 착수 이전의 건축허가에 대한 권리가 경·공매 시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청은 부지 소유권을 잃은 기존 건축주가 사실상 공사를 착수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가 공사 착수 전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된 경우에도 기존 건축주 명의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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