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정학 못 받겠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 소송 봇물

조용석 2015. 11. 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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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법 생긴 후 진학불이익 피하려 줄소송2012년 한 건도 없던 학생소송..2014년 10건교육문제도 법원서 다뤄야 하나..법조계 '부담'
(11월 27일 기준, 단위: 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경기도 수원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양은 지난해 4월 반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올렸다가 한 친구가 이 사실을 담임선생님께 알려 크게 혼났다. A양은 다시 “제보자를 찾으면 복수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고 두려움을 느낀 제보학생은 학교폭력 예방조치를 요청했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는 A양에게 20일 출석정지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양과 보호자는 수원지법에 “자치위원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하는 이른바 ‘학생소송’이 증가세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퇴학·출석정지·사과문 등 학교에서 받은 징계처분에 승복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내는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특히 2012년부터 학교폭력과 관련 징계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법으로 강제되면서 학생소송이 크게 늘었다.

29일 이데일리가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2006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학생소송을 조사한 결과 선고일 기준 2006년~2012년까지 매년 최대 2건을 넘지 않았던 건수가 2013년 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이미 9건(11월 27일 기준)이 선고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소재 국·공립 초중고를 상대로 학생들이 낸 소송만 심리한다. 사립학교 대상 한 소송은 민사재판으로 진행된다.

학생소송의 대부분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등에 따르면 가해학생은 소속 학교의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징계를 받은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생활기록부를 참조해 합격자를 가리는 상급학교 진학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울지역의 한 교사는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등 약한 수위의 징계는 졸업 후 삭제될 수 있지만 재학 중 원서를 쓸 때는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 때문에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소송까지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관련 소송을 주로 다루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가해학생 학부모들은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징계강도를 낮출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학생을 전학 보낼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교육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법정다툼으로 비화하는 것에 부담스러운 눈치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징계절차 상의 오류라면 법원이 나서야겠지만 징계수위가 적절한지 등 교육적인 가치판단이 필요한 문제는 교육자들이 훨씬 잘 풀 수 있는 문제”라며 “법원이야 사건이 접수되니 판단을 내려야 하겠지만 이런 사례가 많아질수록 판사들의 부담도 크고 판결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시선도 많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교육현장에서도 법보다는 학교 테두리 안에서 풀어야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교사는 “학교폭력은 성인범죄와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가 혼재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법원은 특정한 상황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맥락을 읽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법에 호소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지만 바람직한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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