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우선" "폭력 명백"..집시법 해석 전쟁

2015. 11. 3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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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5일 '2차 집회' 충돌 예고

[서울신문]다음달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 경찰이 집회 불허를 천명했지만 민주노총 등 대회 주최 측은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29일 내놨다.

이날 경찰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에 따르면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다음달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7000명 규모의 ‘민중대회 및 행진’을 열겠다고 이날 신고했다. 신고 내용엔 서울광장부터 종로구 서울대병원 후문까지 행진이 포함돼 있다.

전농과 함께 2차 민중총궐기를 공동 주최하는 민주노총은 이날 “(경찰의 불허에도) 대회 개최 방침엔 변함이 없다”면서 “경찰의 집회 원천금지에 대한 구체적 대응은 논의하겠지만 우리의 평화집회 개최 의지 또한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도 앞서 28일 “집회가 평화시위문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차벽이 들어섰던 자리에 종교인들이 사람벽으로 평화지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농이 신고한 2차 민중총궐기에 ‘옥외집회 신고 금지 통고서’를 전달한 경찰은 대책위에도 집회 금지 통고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대책위 참여단체 97곳 중 51곳이 지난 14일 1차 국민총궐기 참여단체와 겹쳐 같은 단체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집회 내용도 대부분 중복된다”면서 “7000명 이상이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할 것으로 예상돼 금지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번 집회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5조와 12조다. 5조는 ‘집단 폭행, 협박 등 공공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를 금지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12조는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 도시의 주요도로 집회 등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집회를 사전에 금지하도록 하는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된다.

헌재는 2003년 집시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집회의 제한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또한 2011년 “참가자 수의 제한, 방법·시기 제한 등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뒤에 집회 금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더 나아가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도 실제 집회가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산을 명하고 불응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올 들어 집회불허 통고를 한 게 단 한 차례에 불과한 것도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경찰청이 헌법이 정한 기본권과 헌재 등의 판례에도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2차 집회 불허 통보에 대해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피신 중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직접 방문했다. 문 대표는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을 1시간 동안 만났지만 “야당이 불법 폭력집회를 옹호한다”는 새누리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한 위원장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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