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 총회] 개도국 "감축·재원 지원, 책임·역할 달리해야" 선진국 "변화된 각국의 상황 반영해 수정을"

2015. 11. 3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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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협상 쟁점은

[서울신문]파리 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지원 의무 등에 대한 국가 간 차별화가 최대 쟁점이다. 개도국은 개별 국가 능력에 기초한 기존 기후변화협약상 국가 분류인 부속서 체제, 즉 온실가스 감축의무국(부속서Ⅰ)과 재원 지원 의무국(부속서Ⅱ)을 그대로 유지해 책임과 역할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진국 지원이 뒷받침되면 개도국의 온실가스를 더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선진국은 지난 20여년간 변화된 각국의 상황을 반영해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국의 자발적 기여(INDC)의 법적 성격 규정을 놓고도 국가 간 입장이 서로 다르다. 신기후체제에 대한 법적 구속력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INDC 내용 이행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데는 이견이 크다. 유럽연합(EU)과 군소도서국연합 등은 구속력을 주장하지만 대부분 국가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별도 문서로 채택해 유연성을 갖고 국내법을 통해 이행하는 실용적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을 부과할 경우 국가 참여를 저해할 수 있고 갱신 때마다 이행률 비준 등 복잡한 절차가 뒤따른다는 주장이다.

INDC 목표 갱신 주기와 기후 재원에 민간 재원을 포함시키는 방안, 이행 점검 방식, 기후변화와 인과관계가 있는 개도국 재해에 지원하는 문제(손실과 보상) 등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쟁점에 대해 개도국 역량을 고려한 유연한 시행과 5년 단위 목표 갱신 등에서 미국과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의 근원은 재정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과 논의가 불가피하다”면서 “신기후체제가 교토의정서에 기반한 옛 기후체제보다 느슨해 보이지만 INDC 갱신 시 ‘후퇴방지원칙’이 적용되고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용어 클릭]

■신기후체제(POST-2020)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 후속 체제로 선진·개도국이 감축에 동참하게 된다. 2015년 말까지 합의문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0년 이후 발효된다.

■국가별 기여 방안(INDC) 협약 이행을 위한 각 국가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와 적응 정책 등을 말한다. 각국이 스스로 결정해 유엔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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