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국가자격시험 모두 토요일에

김기찬 2015. 11. 3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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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 관광통역사는 연 2회로지방 수험생 위해 지역 고사장 늘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비롯한 국가전문자격 37개 전 시험을 토요일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박영범 이사장은 “올해 토요일 시험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주5일 근무와 주5일 수업이 정착되면서 평일 시험에 비해 수험생 입장에선 크게 편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수험생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변리사와 관세사, 관광통역안내사와 같은 8개 자격시험은 시행지역을 확대한다. 변리사 1차 시험, 관광통역안내사(특별) 1차 시험, 관세사 1차 시험, 소방시설관리사 1~2차 시험,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시험은 종전 서울·부산·광주·대전에서만 치러지던 것을 대구까지 확대한다. 서울에서만 치렀던 변리사 2차 시험은 대전에서도 치른다. 검수사·검량사·감정사 1~2차 시험지역도 종전 부산·인천 외에 광주로 확대한다.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리사 자격시험의 1, 2차 시험 신청은 분리해서 접수한다. 응시 수수료는 기존 3만원에서 1, 2차 각각 5만원으로 인상된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은 기존 10월에서 3월로 변경된다.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은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시행된다. 연 1회인 청소년상담사 시험은 여성가족부의 특별 요청에 따라 내년에만 1회 추가 시행된다.

 자격별 세부시행계획 공고는 국가전문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찬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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