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테러방지법안에 보안법 연결..시민들 금융거래 들춰보려 하나

2015. 11. 3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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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새누리 박민식 의원 등 발의
보안법 ‘찬양·고무’ 혐의 때도
영장없이 계좌추적 허용 논란
“권한남용에 일반인 피해 우려”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테러 관련 법안 국회 처리를 압박해온 새누리당이 ‘테러’와 ‘국가보안법’을 엮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시민들의 계좌를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29일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부가 발의한 12개 테러방지법안을 살펴보면, 박민식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관련 죄에 대한 수사 및 대테러·방첩 관련 정보 업무’를 위해 국정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장주의를 통한 국정원의 테러계좌 추적 권한조차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허물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테러자금 억제 국제협약에 따른 ‘공중 등 협박 목적 자금’ 등 86개 범죄와 관련해 검찰, 국세청, 국민안전처, 경찰 등에 의심거래정보(STR)와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국가보안법·형법·군형법·군사기밀보호법 등 4개 법안 27개 죄목을 추가했다.

문제는 보안법의 10개 죄목이 통째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법의 7조는 찬양·고무를 비롯해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 일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수단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수사기관이 정부 반대 활동이나 단순 의사표현을 북한 주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찬양고무죄로 엮어 기소하는데, 이후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정원이 테러범죄를 앞세워 찬양고무 혐의 등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일반인들 금융계좌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보안법도 그 적용 범위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인데, 정의와 개념 규정에 따라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테러와 맞물리면 기본권 침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보기관의 대테러 업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정원은 과거 정보력을 활용해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등 권한남용 사례가 있다.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통제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융위원회도 “개정안의 국가안보위해 범죄에는 중대범죄로 보기 어려운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어 실질적 안보위해 범죄행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민식 의원 쪽은 “대북 관련 등 중대범죄 첩보 확인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포함시켰지만 테러와 관련없는 부분까지 과도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다면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지적을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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