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톡' 특허 침해"..벤처기업, 카카오 고소

김유대 2015. 11. 3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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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대화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특허권 침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문자전송 서비스업체 인포존이 카카오톡에서 지난 9월 출시한 '알림톡'이 본인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알림톡은 기업들이 기존에 일반 문자 메시지로 보내던 택배 배송 등의 안내 메시지를 카카오톡을 이용해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인포존은 고소장에서 카카오톡이 설치된 휴대전화는 데이터망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이 없는 휴대전화에는 일반 문자 메시지로 보내도록 한 기술은 자신들이 출원·등록한 특허의 고유 기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포존은 본인들과 사업 논의를 하다가 카카오의 알림톡을 이용해 우체국택배 고객 문자 서비스를 한 우정사업본부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카카오는 인포존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대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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