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관장에 징역 10년 확정..11살 수련생을 5년동안 성폭행..동영상촬영까지 '경악'

스포츠한국 이슈팀 입력 2015. 11. 30. 00:05 수정 2015. 11. 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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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관장에 징역 10년 확정...11살 수련생을 5년동안 성폭행...동영상촬영까지 '경악'

태권도 관장에 징역 10년 확정...11살 수련생을 5년동안 성폭행...동영상촬영까지 '경악'

4년 동안 11살 수련생을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2일 11살 여자 수련생을 강간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등을 받고 있는 태권도장 관장 김모(45)씨에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의 사정을 검토하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부천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며 98년생이던 피해자 A양을 만났다. A양은 2007년부터 2014년초까지 김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 관원이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청소를 하기 위해 홀로 체육관에 남아있던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 음부 사진을 찍고 강제 추행했다.
2011년 4월에는 피해자를 홀로 체육관에 남게 한 후 강간했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가만히 있으라”며 겁을 주기도 했다.

김씨는 당시 강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2012년과 2013년에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1심 재판부는 “태권도장의 관장으로서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수강생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로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에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정보공개 등을 명령했다.

이후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스포츠한국 이슈팀 enter@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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