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성폭행 대상..왜 보육원 아이들 노렸나

채선아 2015. 11. 30. 00: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채선아 기자]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성폭행 대상…왜 보육원 아이들 노렸나

10대 수강생을 상습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에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0대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관장 45살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전자발찌 착용 20년과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당시 11살이던 A양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장인 김씨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보육원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먼 거리의 보육원에 사는 A양을 차로 태워 데려다주는 점을 이용해 도장에 혼자 남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는 A양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는 등의 만행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성폭행 대상…왜 보육원 아이들 노렸나

채선아기자 clsrn833@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