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車 구입비, 연 800만원씩 경비처리 잠정합의(종합)

2015. 11. 2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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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주택자녀 상속공제율 100% 확대 제동…보따리상 면세한도 40㎏

'종교인 과세' 올해도 물건너갈듯…ISA 비과세 확대도 불발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고급 외제차의 '탈세'를 허용해준다는 비판을 받아 온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에 대한 과세가 연 800만원씩 경비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이 유력해졌다.

또 부모 집에 사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를 깎아주는 공제율도 애초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던 100%보다 다소 낮추는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뚜렷한 결론 없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9일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야당 측 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이런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업무용 차량 과세 방식을 규정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는 기획재정부의 수정안을 다시 고쳐 차량 구입비는 연간 800만원씩 경비로 털어낼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의 수정안은 경비처리 인정 한도가 연간 1천만원이다.

애초 기재부는 임직원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차량의 구입·유지비에 50%의 업무인정 비율을 적용해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나머지 50%는 운행일지 상 업무용 사용 비율을 따져 추가 경비로 인정해주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런 방식이 고가의 외제차에 지나친 혜택을 준다는 여야 의원들의 비판에 부딪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업무용 차량은 잔존가치가 0원이 될 때까지 연간 800만원씩 경비로 털어낸다. 가령 2억원짜리 차량이면 기존에는 4∼5년에 걸쳐 4천만∼5천만원씩 경비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받는 것이다. 중고차로 팔 경우 잔존가치와 판매가액의 차액을 경비로 처리한다.

이 같은 연간 감가상각비와 운영·유지비(기름값, 보험료 등)를 합쳐 1천만원 이하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 자료가 없어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와 10년 함께 산 '동거 주택'에 40%의 상속공제율을 5억원까지 인정하던 것을 공제율 100%로 올리려던 것도 지나친 세금 혜택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60∼80%로 축소될 전망이다.

주로 중국과의 '보따리 무역'에 해당하는 농축산물과 한약재 반입의 면세 한도는 1인당 50㎏에서 40㎏으로 축소된다.

여행자 휴대품 중 농축산물과 한약재의 면세 한도를 규정한 관세법 개정안 중에선 기존의 면세 한도(1인당 50㎏)를 40㎏으로 낮춘다. 애초 야당에선 농촌 지역의 불만을 반영해 20∼25㎏로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세법 개정안 가운데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 독과점 업체에 특허 부여를 금지하는 내용은 정부 태스크포스(TF)의 면세점 사업 개선안 발표 뒤로 보류됐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종교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 경비율을 20∼80%로 차등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인 소득세법은 정부 원안대로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거나 '종교소득'을 삭제한 수정동의안이 부의돼 여야 의원들이 표결 처리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기재위 관계자는 전했다. 결국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종교인 과세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만능계좌'로 불리면서 서민·중산층의 재테크를 도울 목적으로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도 불발, 이 역시 가입 자격에 소득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연간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정부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당은 비과세 혜택을 300만원으로 늘리자고 주장했으나 야당의 '부자 혜택' 주장에 가로막혔고, 야당은 가입 자격을 연소득 5천500만∼7천만원으로 제안했으나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여당이 반대했다.

다만, 조특법 개정안 가운데 소규모 사업체의 법인 대표 소득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이날 잠정 합의됐다.

기재위는 30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합의 사항을 의결할 예정이다. 합의되지 못한 세법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에 묶여 상정되며, 이들 법안에 대한 수정안도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함께 상정된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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