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업무용車 연 800만원씩 경비처리 잠정 합의

2015. 11. 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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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올해도 물건너갈듯…ISA 비과세 확대도 불발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고급 외제차의 '탈세'를 허용해준다는 비판을 받아 온 업무용 차량 과세가 연 800만원씩 경비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잠정 결론났다.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뚜렷한 결론 없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결국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9일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야당 측 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만나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임직원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차량의 구입·유지비에 50%의 업무인정비율을 적용해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나머지 50%는 운행일지 상 업무용 사용 비율을 따져 추가 경비로 인정해주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방식이 고가의 외제차에 지나친 혜택을 준다는 여야 의원들의 비판에 기재부는 경비처리의 연간 인정 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안을 마련했으나, 이 역시 불만족스럽다는 지적을 반영해 경비처리 인정 한도를 800만원으로 줄였다.

업무용 차량은 이에 따라 연간 800만원씩 경비로 털어내 차량의 잔존가치가 0원이 될 때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중간에 중고차로 팔 경우 잔존가치와 판매가액의 차액을 경비로 처리한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종교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 경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인 소득세법은 정부 원안대로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여야 의원들이 표결 처리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기재위 관계자는 전했다. 결국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종교인 과세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셈이다.

'만능계좌'로 불리면서 서민·중산층의 재테크를 도울 목적으로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 한도를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도 불발, 이 역시 비과세 혜택을 연간 200만원으로 두는 정부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조특법 개정안 가운데 소규모 사업체의 법인 대표 소득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이날 잠정 합의됐다.

기재위는 30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합의 사항을 의결할 예정이다. 합의되지 못한 세법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에 묶여 상정되며, 이들 법안에 대한 수정안도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함께 상정된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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