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괴물 ISD] '괴물 ISD' 한·중FTA선 더 세진다

조민영 기자 입력 2015. 11. 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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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개 BIT 중 무려 85개 페이퍼컴퍼니 배제 안해.. 한·중FTA 조항 후퇴 논란

론스타 등 투자전문회사에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의 빌미를 제공한 투자보장협정(BIT)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ISD 관련 조항은 한·미 FTA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서류상 회사)를 앞세운 글로벌 자본 투자자들의 ISD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일보가 우리 정부가 맺은 87개(발효 기준) BIT를 전수조사 한 결과 페이퍼컴퍼니를 투자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의 부인’ 조항이 명시적으로 있는 협정은 단 2개에 불과했다.

외환은행 매각 차익으로 5조3000억원을 챙긴 론스타는 2012년 한·벨기에 BIT의 허점을 이용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 손실액 5조1000억원을 보상해 달라는 ISD를 제기했다. 미국계 자본인 론스타가 한·벨기에 BIT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덕분이었다. 한·벨기에 BIT에는 ‘혜택의 부인’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랍에미리트의 하노칼사 역시 지난 4월 한·네덜란드 BIT의 허점을 이용해 우리 정부에 대해 1838억원의 ISD를 제기했다.

정부는 론스타 ISD 제기 이후 ISD 위험에 노출된 BIT 조약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2012년 이후 개정이 이뤄진 것은 단 1건도 없다. 87개 중 페이퍼컴퍼니를 투자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이 있는 BIT는 한·중·일 BIT(2014년)와 한·르완다 BIT(2013년)뿐이었다. 다국적 투자자가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 주로 유럽이나 홍콩인 점을 감안하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다국적 투자자들의 ISD 악용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한·중 FTA 협정문상에도 ISD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중 FTA는 서비스 투자 부문을 별도로 규정해놓고, 이 부분에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혜택의 부인’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해석이 애매하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혜택의 부인 외에도 한·미 FTA에도 있던 ISD 제소 절차·정보 공개 관련 조항이 사라지는 등 ISD 조항이 후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한·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미국과 진행 중인 협상이 있어 우리와의 개정 작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한·중 FTA의 서비스 투자 부문은 추후 재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FTA 수준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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