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12월5일 집회 강행 의지..勞-政 정면대결 양상(종합)

입력 2015. 11. 29. 20:52 수정 2015. 11. 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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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금지통고 다음날 도심행진 신고..조계사도 긴장 고조
서울광장 노동자대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pdj6635@yna.co.kr

경찰 집회 금지통고 다음날 도심행진 신고…조계사도 긴장 고조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내달 5일 예정된 '민중총궐기' 2차 집회를 앞두 고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들이 강행 의사를 밝혀 경찰과 시위대 간 정면 충돌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위헌적인 차벽을 물리고 집회와 시위를 보장한다면 폭력 진압과 저항의 공방전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집회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앞서 2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내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 규모로 신고한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한다고 전농 측에 통고했다.

경찰은 전농이 신고한 집회를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금지 규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5조를 근거로 이같이 조치했다.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 12조도 근거로 들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공사로 최대 수용 인원이 7천명 정도라는 이유도 제시했다.

그러나 전농이 포함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경찰 당국이 열리지도 않은 집회의 내용을 예단하고, 집회를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지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더해 100여개 진보성향 시민단체로 이뤄진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내달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종로를 거쳐 대학로까지 7천명이 행진하겠다는 신고서를 29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은 행진 주체와 성격, 집시법상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책위에는 전농과 민주노총도 포함돼 있어 경찰은 이 행진 신고도 금지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전농과 민노총 등 진보단체들은 자신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상 경찰이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번에도 금지 통고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집회를 강행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경찰이 대통령 부재 시에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조계사 주변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노총은 경찰의 한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비해 전 조직에 비상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조계사에 경찰력이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총파업과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 역시 한 위원장이 민노총 조합원들의 호위를 받아 조계사를 몰래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계사 주변 경비병력을 720여명으로 늘리는 등 경계를 한층 강화했다.

이날 민노총이 50여명으로 이뤄진 호위대를 조계사에 들여보낼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경찰이 바짝 긴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28일 오후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일행 4명과 함께 조계사에 들어가려다 검문을 받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경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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