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면접시험 폐지..공개추첨으로 대체

임종명 2015. 11.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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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앞으로 의무경찰 선발 과정 중 하나였던 면접시험이 공개 추첨으로 대체된다.

경찰청은 이달 제337차 의무경찰 선발시험부터 기존 면접시험을 폐지하고 공개추첨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경찰 지원자들의 응시 부담을 덜고 국가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의무경찰은 적성검사를 거친 뒤 신체·체력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됐다. 하지만 경쟁률이 20대 1을 넘는 등 '의경고시'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의경으로 복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 면접시험을 폐지하고 추첨제를 시행한 결과 지원경쟁률이 26.7대 1로 늘어났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의경 공개추첨은 다음달 1일 대전경찰청부터 시작된다. 각 지방청별로 시행,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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