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의사 무단이탈 후 사망 "소생 힘든 환자였어도 책임"

안아람 2015. 11.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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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이 어려운 환자라도 당직 의사가 자리를 비워 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울산의 한 병원에서 야간당직을 맡은 이씨는 2011년 12월 4일 오전 5시30분 지인을 만나기 위해 대구행 열차를 탔다. 이씨의 원래 근무 시간은 오전 8시까지였다.

그러나 보름 전 척추디스크 수술을 받고 입원한 환자 A(48ㆍ여)씨가 오전 7시20분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며 위독 상태에 빠졌다. 담당 간호사는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주치의의 전화 지시를 받으며 응급처치를 했지만,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결국 같은 날 오전 9시10분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숨졌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다량의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급사한 경우 최선의 치료를 다해도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부검 감정서 소견을 근거로 “모든 응급처치를 했더라도 A씨는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존 가능성이 적다고 해서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며 “의료인은 환자를 방치해선 안 되며 즉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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