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아직 국회통과 '대기중'
◆ 인터넷은행 2곳 탄생 ◆
29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 규정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신동우 의원 발의)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현재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자본금을 최소 250억원으로 정하고 비금융 주력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을 50%까지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정무위원 간 이견으로 법안소위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존 은행법에는 비금융 주력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을 4%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법 적용의 예외로 둔다면 '은산분리' 원칙이 깨진다는 게 일부 정무위원 의견이다.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1차 사업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카카오나 KT가 핀테크 기술 혁신성을 내세워 인터넷전문은행 1차 예비인가를 받았지만 이들 지분이 정작 4%까지로 제한되면 경영권을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도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없고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줄어든다.
또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 내년 6월로 예정된 인터넷전문은행 2차 인가 절차도 불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애초 2차 예비인가 신청에는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최대 50%까지 지분 보유가 가능한 ICT기업 참여를 대거 유도한다는 방침이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차 예비인가자 사업에 제한이 있고 2차 예비인가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30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7일까지 정무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아울러 거래소지주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의 조문을 정리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 이후 이번 회기 내에 국회 법사위 통과 가능성도 커진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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