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중대회 포기 못해'..신고서 다시 제출, 민주노총 "한상균 체포·조계사 침탈 땐 총파업"

2015. 11. 2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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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백남기 범대위’로 주최자 바꿔
집회금지 취소 가처분 신청도 검토

경찰이 새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불허’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대회 강행’ 뜻을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이름으로 집회신고를 했다가 거부당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쪽은 다른 단체가 같은 날 서울광장~대학로에서 집회·행진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경찰에 내놨다.

조병옥 전농 사무총장은 29일 “오늘 아침 서울지방경찰청에 ‘백남기 범대위’(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다음달 5일 정오부터 밤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7000명 규모의 집회를 하고 종로~대학로 서울대병원까지 행진을 하겠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범대위에는 지난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68)씨가 속한 가톨릭농민회와 전농·민주노총 등 농민단체·종교·노동·여성계 등 시민사회단체 107곳이 참여하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집회신고의 처리 결과를 본 뒤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지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경찰이 신고서를 접수한 뒤 48시간 안에 금지 여부를 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어 “경찰의 집회 원천금지에 대한 구체적 대응은 다음주 논의할 것이며, 우리의 평화집회 개최 의지 또한 변함이 없다”고 했다. 또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위원장과 관련해 “위원장 체포를 시도하며 조계사를 침탈할 때에는 즉각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사 안팎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29일 이후 경찰이 조계사에 들어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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