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모임 '백남기대책위', 12월5일 서울 도심행진 신고

차윤주 기자 입력 2015. 11. 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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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대학로..7000명 참여 예고 경찰 "검토 후 결정"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농 등 참가단체들은 집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규탄하고 청년실업, 쌀값 폭락, 빈민 문제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2015.1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경찰이 다음달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집회에 대해 불허를 통보한 가운데 진보단체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겠다는 신고를 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다음달 5일 정오부터 저녁 9시까지 7000명이 서울광장에서 대학로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서를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토대로 행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출범한 백남기 범국민대책위는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진보성향 단체 100여개로 이뤄진 모임이다. 백남기 씨는 앞서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다.

전농은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참여하는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를 열겠다고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냈지만 경찰은 전날 집회 통고를 내렸다.

경찰은 집시법 5조 '집단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를 불허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의 주체와 목적, 내용 등이 14일 총궐기 시위의 연장 선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불법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같은법 12조도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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