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 민중총궐기 불허..최근 2년 간 금지통고 시위 '8건'

임종명 입력 2015. 11. 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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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녕 위협' 등의 사유로 불허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다음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 불허를 통보한 가운데 최근 2년간 '공공 안녕의 위협' 등의 사유로 집회·시위 불허를 통고한 사례는 총 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1차 집회 때 발생한 폭력 시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2차 총궐기 집회 신고 불허를 전국농민회총연맹 측에 통고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공공 안녕질서 위협'을 이유로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집회·시위는 총 8건이다.

금지통고의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5조와 제12조다.

집시법 제5조에 따르면 경찰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또 12조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 도시의 주요도로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금지한 집회 6건 중 5건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신고한 건이었다. 민주노총은 1월에만 5건의 총파업 결의대회 집회를 신고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월9일과 18일에는 각각 5000명, 3000명 규모의 총파업 결의대회를 신고했다. 서울광장에서 보신각까지 행진도 포함됐다.

하지만 경찰은 민주노총이 2013년 서울광장 집회 후 행진에서 신고 구간을 이탈해 을지로6가부터 광희동사거리까지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며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또 같은달 25일 민주노총은 2차례의 집회신고를 접수했다.

서울역광장에서 서울 중구 시청광장까지 3000명 규모의 노동자가 총파업 행진을 벌이는 집회였다. 이후에는 노동자 1000명이 서울광장부터 세종문화회관까지의 행진을 예정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집회에도 금지통고를 했다.

신고 된 행진구간이 집시법상 집회나 시위를 벌일 수 없는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1일 교통량이 상당해 행진 시 심각한 교통불편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는 점 등을 금지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8월27일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계획됐던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도 금지됐다.

해당 집회의 경우 이 단체가 2013년 5월 집회 뒤 행진을 하면서 인근 로터리를 무단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17명이 현장검거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점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올해에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가 2월10일부터 3월9일까지 충정로 소재 월간지 '신동아' 본사 앞에서 예정했던 '왜곡기사 시정 촉구 및 규탄집회'가 금지됐다.

경찰은 이 단체가 2006년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할 때 '신동아' 본사 출입문을 부순 전례가 있는 점, 참석자 수는 2000명인데 비해 신고된 장소의 최대수용인원은 200명밖에 되지 않아 위험성이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금지통고 처리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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