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인터넷은행..은산분리 완화에 '성패' 달렸다

김경원 입력 2015. 11. 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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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선 대주주 진입 불가피"
신동우 의원 "인터넷銀 최저자본금, 시중은행 1/4 수준"
"낮은 자기 자본비율, 도산 위험을 높이는 문제가 있다"

【서울=뉴시스】김경원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이 첫 발을 내디딘 가운데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 시대를 열기 위해선 은산분리 개정과 적정 자본금 규모 논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현행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단계로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과 케이뱅크은행(이하 케이뱅크) 2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줬다. 이는 은행법 개정 없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할 계획이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선 은산분리를 규정한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선결과제다.

◇2단계 추진…은산분리가 선결과제

금융위는 추진하려는 인터넷전문은행 2단계는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이 통과된 이후다. 은행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은산분리의 개정이 핵심 사안이다.

200년 이후 은행법 변천사를 보면, 2002년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보유 지분한도는 4%였다가 2009년 9%까지 완화됐다. 그 뒤로 2013년에 다시 4%로 강화됐다. 현행법처럼 보유 지분한도 4%로는 창의성을 갖춘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선 창의적·역동적 대주주의 진입이 불가피하다"며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은행의 자회사보다 새로운 대주주의 사업모델이 활성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1단계 시범사업 추진 후 2단계부터는 플랫폼사업자, 핀테크업체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은산분리를 규정한 은행법이 통과하지 못하면 시행일자는 마냥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현재 국회에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주식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은행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자본금 적정성…파산 막는 역할 가능할까?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운영위험에 따른 완충제로서 파산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각각 3000억원과 2500억원이다. 이는 시중은행 최저자본금 규정(1000억원)에 비해 각각 3배, 2.5배 많은 규모다.

1단계 사업자들은 자본금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다. 하지만 2단계 사업 추진 때는 개정된 은행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은 250억원으로서 시중은행(1000억원)의 1/4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산설비의 외부 위탁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법상 최저 자본금을 시중은행보다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진정구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인터넷비즈니스는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특히 영업초기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수신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진 수석전문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낮은 자기 자본비율은 도산의 위험을 높이는 문제가 있다"며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감독의 필요성은 기존 은행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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