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에 케이뱅크·카카오은행 선정(종합)

입력 2015. 11. 29. 16:24 수정 2015. 11. 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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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곳 예비인가..주주구성 따른 사업계획 혁신성 인정 본인가 후 6개월 이내 영업개시..인터파크 주도 I뱅크는 탈락 '고배'

금융위 2곳 예비인가…주주구성 따른 사업계획 혁신성 인정

본인가 후 6개월 이내 영업개시…인터파크 주도 I뱅크는 탈락 '고배'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고동욱 기자 = 인터넷 전문은행의 첫 사업자로 카카오가 이끄는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은행) 컨소시엄과 KT가 이끄는 케이뱅크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인터파크가 주축이 된 아이(I)뱅크 컨소시엄은 예비인가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고배를 마셨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고려해 케이(K)뱅크와 카카오은행 등 2곳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7개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는 지난 27∼29일 예비인가 신청자 3곳을 상대로 서류심사 및 개별 프리젠테이션(PT) 심사를 마치고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의 사업계획이 타당해 예비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는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은행시장에 신규 진입자를 들이는 의미가 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일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카카오가 이끄는 카카오은행 컨소시엄, KT가 이끄는 케이뱅크 컨소시엄, 인터파크가 이끄는 아이뱅크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카카오은행의 사업계획에 대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사업초기 고객기간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컨소시엄에는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외에 넷마블, 로엔(멜론),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예스24, 코나아이, 텐센트 등 11개사가 주주로 참여했다.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참여주주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

케이뱅크 컨소시엄에는 포스코ICT, GS리테일,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8퍼센트, 한국관광공사 등 19개사가 참여했다.

복수의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효성 계열사인 효성ITX, 노틸러스효성이 KT컨소시엄에서 빠졌고,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페이와 국내사인 민앤지가 뒤늦게 합류했다.

한편 평가위원회는 아이뱅크의 사업계획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등은 어느 정도 (높게)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 점이 고배를 마시게 된 원인이 됐다.

금융위는 이날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컨소시엄에 예비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하고,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예비인가와 함께 동일인(비금융주력자)이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한 카카오은행의 카카오와 케이뱅크은행의 KT,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 KG이니시스 등의 보유한도 초과 신청을 승인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예비인가자는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히 신설 은행의조기 경영안정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과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 방안을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 검토와 금감원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영업개시 시점은 두 은행의 경여전략과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되지만,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면 2단계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계획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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