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상태세 돌입..경찰이 조계사 진입하면 총파업"

김경필 기자 입력 2015. 11. 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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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체포시, 즉각 총 파업으로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찰의 한상균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비해 29일부터 비상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12월 5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강행하고, 경찰이 조계사에 진입하거나 정부·국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법안 처리를 진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 위원장이 조계사 중재 수용 등 원만한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자진 출두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공권력은 무력 침탈 의도를 꺾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오늘부터 전 조직적으로 비상태세를 유지해 조계사 침탈과 한 위원장 강제 체포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현 정권이 외유를 위해 출국할 때마다 국민들을 향해 정책적·물리적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대통령의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했다”며 “이러한 행태를 봤을 때 오늘(29일) 대통령이 출국한 후 정권이 조계사를 침탈할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과 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12월 5일로 예정돼 있는 ‘제2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집회 원천 금지는 독재시대에나 횡행했던 것”이라며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원천 부정한 것이자, 현 정권이 독재정권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대회를 불법화해 탄압하겠다는 의도를 공식(화)함으로써 오히려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런 정권은 평화 시위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12월 5일 발생하는 상황의 모든 책임은 헌법적 권리를 부정한 정권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공안 탄압 대책”과 “12월 노동개악 강행 저지를 위해 투쟁 방침을 확정했다”며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거나 국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법안이 논의될 경우 즉각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한 위원장의 체포를 시도하며 조계사에 진입할 경우에도 총파업 및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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