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찰이 금지해도 '2차 민중총궐기' 개최할 것"

정희완 기자 입력 2015. 11. 29. 16:14 수정 2015. 11. 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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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2·5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다음달 5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전농에 보냈다.

민주노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 등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차벽과 물대포로 막아서지 않는 한 평화적 집회가 될 것임을 누차 천명했다”면서 “우리의 평화 집회 개최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대응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27일 서울 조계사 인근 불교여성개발원 앞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한상균 위원장의 거취관련 입장발표문을 대독하고 있다.|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민주노총은 “집회 원천금지는 독재시대에나 횡행했던 것으로,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원천 부정한 것이자 현 정권이 독재정권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경찰은 대회를 불법화해 탄압하겠다는 의도를 공식함으로써 오히려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은 대통령이 외유를 위해 출국할 때마다 국민들을 향해 정책적·물리적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대통령의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했다”며 “이러한 행태를 봤을 때 오늘 대통령이 출국한 후 정권이 조계사를 침탈할 우려가 높을 것으로 민주노총은 판단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출국했다.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전 조직적으로 비상태세를 유지하여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위원장 강제체포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공안탄압 대책과 노동개악 강행 저지를 위해 5가지 투쟁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 처리가 강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12월 1일~2일에 걸쳐 국회 집중투쟁 ▲ 공안탄압 분쇄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에 가능한 최대 규모로 참석 ▲ 정부가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를 가시화하고 12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논의될 시 즉각 전면 총파업 돌입 ▲ 한상균 위원장 체포를 시도하며 조계사를 침탈할 시 즉각 총파업 및 총력투쟁 돌입 ▲ 노동개악 입법 강행이 유력한 12월21일 전에라도 여야가 노동개악 법안은 논의한다면, 즉각적 대응계획을 별도로 보완하여 투쟁 등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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