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록된다
강명수 2015. 11. 29. 14:30
【익산=뉴시스】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과태료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자동차 책임보험, 정기검사 과태료의 고액·상습 체납자다.
신용정보등록은 관련법인 질서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이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넘을 경우 등록된다.
체납사실을 포함한 신용정보가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돼 등록되면 체납자(체납법인 포함)는 은행 또는 신용카드 거래를 할 경우에 대출 정지, 카드 사용 정지 등 각종 제약이 따른다.
시 관계자는"신용정보등록은 체납자의 금융거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강력한 체납처분 제재이나 계속 증가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이달까지 예고 및 자진 납부를 유도한 후 12월 중에 실제 등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연말까지를 체납세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초에 모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차량 대체 압류, 직장 급여 압류 등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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