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다나의원 집단 C형간염 후속조치
임솔 기자 2015. 11. 29. 14:21
보건복지부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집단 C형간염의 후속조치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나의원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원장 부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의료인 면허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료인 단체를 통해 매년 8시간씩 의무화하고 있는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수교육에 의료윤리를 필수 이수과목으로 포함하고, 대리출석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보수교육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보수교육평가단’을 운영한다. 의료인이 3년 단위로 복지부에 진료행위 여부를 신고하는 ‘의료인 면허 신고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도 구성한다.
한편 복지부는 다나의원 원장이 의료법 제 66조(의료인 품위손상)를 위반했다고 보고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처벌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처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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