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독교 개종' 스리랑카인, 종교 박해 우려..난민 인정"

강진아 2015. 11. 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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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남편을 만나려고 기독교로 개종해 한국에 입국한 스리랑카 출신 여성에게 고향에 돌아갈 경우 종교 박해 우려가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스리랑카는 인구 대부분이 불교를 믿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스리랑카 출신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시부모의 반대에도 사랑하던 남편과 결혼을 했다"며 "불교신자로 간주되며 기독교도에 대해 공격을 하는 상할라족 사람임에도 남편을 만나러 한국에 오기 위해 기독교로 개종했고 현재 세례를 받고 교회에도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편과 이혼하지 않기 위해 스리랑카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스리랑카로 돌아갈 경우 종교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A씨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2012년 2월 입국했다. 상할라족으로 불교신자였던 A씨는 이 과정에서 한국 비자를 발급받는 데 목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기독교로 개종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높은 카스트 집안인 남편은 A씨가 자신 몰래 한국에 왔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며 이혼을 요구하며 스리랑카로 돌아갔다.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 A씨는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스리랑카는 인구의 대다수가 불교를 믿고 있고 특히 A씨의 고향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불교신자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았다. 스리랑카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지수 순위는 지난해 29위였고 올해 44위다.

A씨는 "스리랑카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2012년 4월 난민 신청을 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박해의 근거가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박해를 받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목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주장하나 기독교 교리에 관한 기본적 지식에 대한 답변을 전혀 못했다"며 "'스리랑카로 돌아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불응하면 죽일 것'이라서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도 선뜻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스리랑카 국민 다수가 믿는 불교와 소수종교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종교 간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스리랑카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종교적 관용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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