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횡포' 삼정기업 등 건설사 3곳 제재

김영인 2015. 11. 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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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린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 등 건설사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년간 72개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도 지연 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208개 하청업체에 어음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10억 원가량의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또,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원사업자는 받은 현금 비율만큼 하도급 업체에 현금으로 줘야할 의무가 있는데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 대금으로 0.9%만 현금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삼정기업에 1억4천5백만원, 대림종합건설에 9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으며 대우산업개발에는 지연이자 지급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김영인기자 (heem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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