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국적 전자상거래 업체 국내 물류창고 과세 검토..구글세 후속조치

이예슬 2015. 11. 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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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히 규정, 전자상거래 업체등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방지
고세율국→저세율국 이전가격 세제도 강화, 해외 입법 사례 검토 도입시기 확정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정부가 지난 18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프로젝트'에서 고정사업장과 관련한 개정 권고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내용을 검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기준으로는 국가간 전자상거래의 경우 서버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 서버 소재지국에서만 전자상거래 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 상품 보관·배송 목적의 창고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고정사업장 구성 요건을 인위적으로 우회하는 방법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BEPS프로젝트에서는 이 같은 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에 대해 관련 조세조약 개정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정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특정 국가에서 핵심적인 사업 활동이 이뤄진 경우 그 국가에서 관련 소득에 과세할 수 있게 돼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마디로 중국의 알리바바나 미국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업체의 국내 물류창고에 대해 과세여부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정사업장과 관련한 개정 권고사항은 대부분 우리나라 조세조약 체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기준에 해당한다"며 "우리나라 조약 반영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행 조약 및 관련 국내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EPS는 또 다국적 기업이 이동성이 높은 위험 자산을 이용해 고세율국에서 저세율국으로 소득 이전을 해 왔던 점도 규제하기로 했다. 개발이 거의 완성됐지만 결과물이 확정되지 않은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소재한 자회사에 이전시켜 최종 개발을 하도록 하는 등의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개정된 이전가격 지침이 반영되면 용역 거래, 무형자산 사용, 위험부담 등에 따른 조세회피 및 소득이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정부도 개정 이전가격 지침에 대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해외 입법 사례 조사 등을 검토해 도입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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