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1인 100만원까지 세금 즉시 환급

이예슬 2015. 11. 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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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서 세금 바로 환급토록 절차 간소화
출국항 전수검사도 선별검사로 바꿔 대기시간↓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건당 2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시내면세점에서 세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출국항에서 반출물품을 전수 검사했던것도 선별검사로 바꿔 세금 환급절차를 간소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을 입법 예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과 9월 관광활성화 대책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관광객은 체류기간 중 물품가격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올해 상반기 전체 환급건수의 79%)이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즉시환급으로 물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며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 후 승인받아 판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환급액 5만원 이상 모든 반출 물품을 확인했던 방식에서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출국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이 잦은 경우 등의 경우에만 효율적으로 선별해 검사할 계획이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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