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3개 건설사에 2.4억원 과징금 부과

이윤정 기자 2015. 11. 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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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3개사는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물건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지급할 경우 대금과 지연 일수에 연 2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정기업은 13개 업체에 646만9000원을, 대림종합건설은 53개 업체에 3301만4000원을, 대우산업개발은 6개 업체에 9165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 일부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도 어음 대체 결제 수단 지급시 초과 기간에 대한 할인료와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정기업에 1억4500만원, 대림종합건설에 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두 업체는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가 각각 4억8195만원, 6억3740만원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3억원)을 넘겨 이같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우산업개발에겐 아직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1개 업체에 해당 금액(4539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대우산업개발의 경우 지연이자만 지급하지 않았고, 전체 금액 또한 9106만5000원으로 규모가 크지 않아 과징금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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