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강제 소환' 주장 누리꾼..法 "게시물 게시 중단해야"

한정수 기자 2015. 11. 29. 11: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59)이 영국에 거주 중인 아들 주신씨의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하며 강제 소환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박 시장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A씨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물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하면 박 시장에게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SNS에서 박 시장에게 '영국에 숨어있는 아들을 데려오라. 제대로 신체검사를 하자'는 글을 남겼다 그는 또 병역 비리를 저지른 주신씨를 강제 소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도 첨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표현 내용 및 주신씨의 병역 처분과 관련된 사건들의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하면 박 시장이 가처분을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박 시장은 간접강제금으로 하루 500만원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300만원으로 인정했다. 간접강제금이란 민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일종의 벌과금이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자들의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에서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의혹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출석하지 않은 주신씨에게 다음달 22일 법정에 나올 것을 다시 명령했다.

영국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신씨는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재판 일정을 송달받지 못했고, 박 시장은 과거에 이미 수차례 의혹이 해소된 만큼 주신씨가 법정에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 시장은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주장하며 시위를 하거나 SNS에 비방성 글을 올린 사람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 최근까지 모두 이겼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강 변호사는 국회의원이던 시절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공개 신체검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자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