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성적 괴롭힘'실태②]시대가 바뀌었다?..금융회사 女직원들 "성희롱 여전하다"

심동준 2015. 11. 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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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 특히 회식자리나 술자리에서 많이 일어나
주로 상사가 젊은 계약직 여성이나 사무직 여성 대상
30세 넘은 여직원을 '할머니'로 부르며 "아직 있느냐" 면박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시대가 변한 만큼 회사에서 발생하는 여성 임직원에 대한 성희롱 또는 차별이 과거 대비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금융회사에 직접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부당한 말이나 행동들은 여전히 있다고 말한다.

한 캐피탈 회사에 재직 중인 여직원 H씨는 "과거 보다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는 말이나 행동의 수위가 높아지는 편"이라며 "술자리에서 옆에 앉아 있을 때 수고한다는 말과 함께 허리를 감싸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에서 신체적 접촉은 특히 회식자리나 술자리에서 많이 일어난다. 주로 직장 상사가 젊은 계약직 여성이나 사무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술자리 밖에서도 언어를 통한 성희롱은 존재한다. 이들은 직장에서 외모에 대한 평가는 물론 옷차림에 대해서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을 적잖이 듣는다고 토로했다.

신체의 일부를 흘끔 보거나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행동은 일상 다반사라고 이들은 말했다. 일부 직장 상사들은 나이에 따른 언어적인 희롱이나 성차별적인 발언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업무를 하는 30세 이상 여직원에게 '할머니'라고 칭하는 것은 물론 "아직까지 있느냐"라고 면박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창구 여직원이 40세 가까워지면 공공연하게 나이가 많다고 말한다"며 "나가라고 집어서 말하지는 않지만 매번 나이에 성적 희롱까지 당하면 그래야 하겠구나 싶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여겨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정한 '이상한 상사'도 문제지만, 주변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하게 성희롱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이 계속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마련해 줘야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한 금융회사에서는 과장 직급의 상사가 계약직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한 뒤, 과장은 수개월 징계에 감봉 처분을 받았지만 여직원은 퇴사 이후 복직하지 못 했다.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으니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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