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안보국, '무차별 도·감청' 중단
입력 2015. 11. 29. 03:48
미국 국가안보국이 앞으로는 영장 없는 '무차별 도·감청'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가안보국은 성명을 통해 일요일인 11월 29일부터 과거 애국법 215조에 의거해 미국인은 물론 미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시행해 온 대량 통신기록 수집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전 국가안보국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무차별 도·감청 실태를 폭로하면서 거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미 정부와 의회는 기존 애국법을 폐지하고 '선별적 감청'만 허용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을 대체 법안으로 마련했습니다.
미국자유법은 지난 6월 초 확정됐지만 '180일간의 유예기간' 조항 덕분에 국가안보국은 그동안 계속 영장 없이 도·감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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