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일 집회 금지 통고"..전농 "예정대로 강행"

황진우 2015. 11. 2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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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음달 5일로 신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지만 집회 주최 측은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신고한 전국농민회총연맹에 옥외집회신고 금지통고서를 보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 행위가 심했던 지난 14일 집회에 전농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었고, 5일 신고한 집회가 지난 집회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폭력 시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집시법에 따른 금지 통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시법은 집단적인 폭행과 손괴 등 공공의 안녕을 해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신고 단체에게 금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농은 경찰이 집회 충돌의 책임을 모두 주최 측에 돌리고 있다며,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농은 또, 예정돼 있는 집회가 폭력적일 것이라고 예단하고 금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집회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황진우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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