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원인은 결국 구멍난 관련법

연휘선 기자 2015. 11. 2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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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1009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

[티브이데일리 연휘선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야기한 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28일 밤 방송된 SBS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1009회는 '침묵의 살인자-죽음의 연기는 누가 피웠나?'로 꾸며져 201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그렸다.

이날 제작진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맹점을 주목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보건복지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뒤늦게 공인한 뒤 피해자들이 사건 관계 부처들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조속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산모와 아이 등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가족은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를 오가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결을 요구했으나 광계 당국은 이에 대해 부처 간 떠넘기기 대응으로 일관했다. 각 부처들이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답으로 일관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국내에서는 세정제로 해당 기술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심사됐다. 그러나 시판 당시 세정이 아닌 살균제 여부로 판매됐고 이 과정에서 안전성 여부 검사 당시와 판매 당시 용도가 변경되는 허점이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40여 년 전부터 이처럼 품목의 용도가 변경시 안전성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법이 마련돼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2003년, 2009년 개정은 물론 2011년 당시에도 관련 사항에 대한 법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처럼 관할 정부가 모호하고 허점을 낳는 법률에 대해 피해자와 정치권에서 국가 상대 소송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입법으로 마련된 법률에서 허점이 발생해 무고한 산모와 아이들이 사망한 만큼 정부에서 책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사건 발생 1년 뒤인 2012년 피해자들이 집단적 소송으로 가습기 살균제 판매 업체들을 형사 고발했으나 조사마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3년이 지난 2015년 10월에서야 해당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에 제작진은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다섯살 승준이 아버지", "152일간 태어났다 사망한 동영이 엄마", "가습기 살균제로 6개월 된 아이와 아내를 잃은 남편" 등 유가족의 애타는 상황을 전하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티브이데일리 연휘선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가습기 살균제 | 가습기 살충제 | 그것이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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