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라도 이메일 몰래 보면 형사처벌

박혜진 입력 2015. 11. 28. 21:57 수정 2015. 11. 28. 22: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배우자의 이메일이나 SNS를 살펴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우자니까, 당연히 볼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텐데요.

허락없이 몰래 훔쳐봤다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봅니다.

<녹취> KBS 2TV ‘사랑과 전쟁’ 중 : "(남의 휴대전화를 왜 가져가?) 누가 남인데! 당신 나랑 남남이었어?"

2012년 1월 43살 송 모씨는 아내의 이메일에 몰래 접속해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복사했습니다.

이듬해 12월에는 아내의 페이스북에도 몰래 들어가 대화 내용을 복사했습니다.

송 씨는 복사한 내용을 자신과 아내의 지인들에게 보여주며 아내가 바람을 폈다고 말했다가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송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허락 없이 이메일 등을 열어본 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현행법은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성열(KBS 자문변호사) : "사생활 보호 이슈가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법원도 사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부부나 연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이메일을 열어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원은 전 여자친구가 교제 당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놨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의 이메일에 접속한 남성에게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박혜진기자 (root@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