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4시간 폭행 '끔찍 녹취록'..처벌은 '벌금형'

김종원 기자 입력 2015. 11. 28. 20:45 수정 2015. 11. 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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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학전문 대학원에 다니는 연인 사이에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4시간 넘게 감금당한 채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는데, 법원의 판결은 벌금형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 역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피해 여성은 가해자와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원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지방의 한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31살 이 모 씨,  입학 직후 교제를 시작한 동기 남학생에게 지난 3월,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여성/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 제가 자고 있을 때 (새벽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잠결에 잘 자라고 하고 끊었는데 전화를 싸가지 없게 받았다고 욕을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여성의 자췻집까지 찾아온 남성,

[뺨을 한 200대 넘게 때리고, 발로 차고, 목을 계속 조르고, 얼굴에 침 뱉고.]

평소에도 종종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는 녹음을 하기 시작했고 당시의 끔찍한 상황은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남자친구 : (전화를) 싸가지 없게 했어 그러면? 왜 그랬어?]

[여자친구 : 졸려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밤에 전화해서…(퍽퍽)]

[남자친구 : 네가 언제? (퍽)]

[남자친구 : 이 XXX야!]

[여자친구 : 아악, 아아악.]

[남자친구 : 이제야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진짜 속이 편하다.]

[열 셀 동안 안 일어나면 또 때린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일어나도 때리고, 또 못 일어나도 때리고.]

[남자친구 : 일어나. 하나, 둘…(생략)…열. (퍽퍽)]

[여자친구 : 아악, 아아.]

[남자친구 : 못 일어나겠어? 내가 장난하는 거 같냐, XX? (짝)]

[남자친구 : 다시 셀게. 열 센다. ]

[여자친구 : 오빠 제발 살려줘.]

동이 트자, 여학생은 때리다 잠든 남자친구를 피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위치추적 끝에 피해자의 집을 찾은 뒤에야 악몽은 끝이 났습니다.

[여자친구 : (띵동 띵동) 살려주세요! 악!]

[남자친구 : 하지마, 하지마! (철컥 (문열림))]

[경찰 : 살려달라고 그렇게 신고가 접수됐어요.]

[남자친구 : 여자친구가 다친 게 아니라, 저만 다친 거에요. 저만. 쇼하는 거에요, 하~]

4시간 반에 걸친 폭행으로 여성은 갈비뼈 두 대가 부러지고 얼굴은 엉망이 됐습니다.

검찰은 남학생을 재판에 넘겨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 판결은 1천 200만 원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선처 이유였습니다.

심각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고도 남학생은 아무 문제 없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사건 이후 심각한 불면증과 불안증세를 겪어온 여학생은 학교 측에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옛 남자친구와 맞닥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최종 3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강의를 같은 교실에서 듣거든요, 온종일. 저는 (전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패닉 상태가 돼야 할지, (움직이지도 못해요.) (학교 측에선) 3심까지 다 지켜보고 (전 남자친구에 대한 처분을) 결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졸업하는 시점이 되거든요.]

데이트 폭력을 단순한 연인 사이 다툼으로 치부해 관대하게 처벌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범죄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VJ : 김준호)

김종원 기자terry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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