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카시트 없이 교통사고 사망 "부모도 책임"

박성원 want@mbc.co.kr 2015. 11. 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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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아이랑 차 타고 갈 때 짧은 거리니까 그냥 안고 가지 하며 아이를 카시트에 안 앉히는 부모님들 계시죠.

이럴 때 사고가 나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상대가 잘못을 했을 때도 말입니다.

박성원 기자가 법원 판결을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4년 전, 이 모 씨의 승용차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이었습니다.

차량 조수석에는 이씨의 아내가 신생아인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덤프트럭 한 대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질주하면서 이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충돌 여파로 엄마 품에 있던 아기는 머리를 부딪쳐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씨 부부는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딸이 성인이 되고 나서 벌었을 평생 수입과 위자료 등 모두 2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 부부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었습니다.

"안전 장구 없이 딸을 조수석에 태워 피해가 커졌다"며 딸의 평생 예상 수입 등에서 10%를 깎고 나서 별도의 위자료를 합쳐 2억 4천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한문철/변호사]
"안고 가다가 만일의 사고 시 아이를 놓칠 수도 있고, 안전벨트 안 맨 것과 똑같이 10%의 책임을 부모에게 인정합니다."

실험 결과 승용차 뒷좌석에 앉은 아이가 안전의자, 카시트 없이 사고를 당하면 머리를 심하게 다칠 확률은 20배나 높아집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6살 이하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카시트 착용률은 선진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박성원 wan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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