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저격수' 이노근 의원, 박 시장 겨냥 '文·安·朴 연대 차단법' 발의

이동휘 기자 입력 2015. 11. 28. 18:14 수정 2015. 11. 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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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저격수’로 불리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추진 중인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 구성을 막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활동 제약을 규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정식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지자체장이 정당 소속이라고 할지라도 선거일 60일 전부터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여하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해서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정당 지도부 활동’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의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선거일 120일 전부터 정당의 대표자는 물론 간부가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의 대표자, 간부가 주최하는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도록 한다.

이 의원의 개정안대로라면 박 시장은 물론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단체장들은 총선 120일 전인 12월 15일부터 일체의 정당활동이나 정당에서 부여하는 간부 활동 자체를 못하게 된다.

한마디로 박 시장을 겨냥한 일종의 '맞춤 입법'인 셈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는 지자체장이 정당의 지도부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사실상 지자체장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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