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집회' 일주일 전 경찰·시위세력 '갈등고조'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다음달 5일 예정된 2차 집회를 일주일 앞두고 경찰과 시위세력 간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경찰과 시위대가 지난 14일 1차 집회로 충돌한 후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중재에 나서고는 있지만 양 진영 간 대치국면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 2차집회 금지·허위사실 유포자 검거
경찰은 1차 집회를 불법·폭력 집회로 규정, 2차 집회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농민회총연맹에 서울광장에서 1만명 규모로 열겠다고 신청한 '2차 민중 총궐기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 측인 전농이 지난 14일 열린 1차 집회에서 폭력 시위에 일부 가담한 것을 확인했다"며 "2차 집회에서도 폭력 시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집단적인 폭행,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금지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1차 집회에서 경찰이 쏜 캡사이신에 맞아 다쳤다며 인터넷에 가짜 글과 사진을 올린 40대 남성을 적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7일 1차 집회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모(45·남)씨를 검거했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글을 유포해 사회 질서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농·백남기대책위, 2차집회 금지 '반발'
시위세력도 좀처럼 물러날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1차 집회를 폭력집회로 매도하고 과잉진압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부에 쌀값 폭락을 책임지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차 집회 금지 통보를 받은 전농은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했다. 헌법상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농은 보고 있다.
전농 관계자는 "금지 통고 내용을 살펴본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농은 5일 서울광장에서 집회가 금지되면 다른 장소에서라도 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경찰추산 320명 가량이 모인 가운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까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바람개비 행진'을 벌였다.
최석환 백남기대책위 사무국장은 "5일 집회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경찰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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