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술 '트랜스젠더' 남성, 현역 입대 대상일까?
[앵커]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성 주체성 장애를 겪고 있는 '트랜스젠더' 남성에게 현역 입대 판정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4년 동안 정신과 치료와 호르몬 치료를 받는 등 성 주체성 장애로 인해 현역병으로 복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성이면서도 여성으로 살고 싶었던 24살 이 모 씨.
지난 2011년 징병신체검사에서 성 주체성 장애를 호소했지만 현역 입영대상인 3급 판정을 받고 훈련소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받은 신체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인격장애와 행태장애로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하다며 이 씨에게 7급, 즉 등급보류 판정을 내려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하지만 이후 여러 차례 다시 진행한 신체검사에서 또 3급 판정이 나와 현역병 입영 처분이 내려지자 이 씨는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성 주체성 장애에 대해 4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는데도 단지 병역을 피하려고 의사를 속이며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호르몬 치료를 받았고, 성 주체성 장애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의 현역병 입영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현역처분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은 병무청이 그동안 '트랜스젠더'가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식기 수술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왔는데 그 부당성이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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