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술 '트랜스젠더' 남성, 현역 입대 대상일까?

한연희 입력 2015. 11. 28. 04: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성 주체성 장애를 겪고 있는 '트랜스젠더' 남성에게 현역 입대 판정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4년 동안 정신과 치료와 호르몬 치료를 받는 등 성 주체성 장애로 인해 현역병으로 복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성이면서도 여성으로 살고 싶었던 24살 이 모 씨.

지난 2011년 징병신체검사에서 성 주체성 장애를 호소했지만 현역 입영대상인 3급 판정을 받고 훈련소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받은 신체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인격장애와 행태장애로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하다며 이 씨에게 7급, 즉 등급보류 판정을 내려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하지만 이후 여러 차례 다시 진행한 신체검사에서 또 3급 판정이 나와 현역병 입영 처분이 내려지자 이 씨는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성 주체성 장애에 대해 4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는데도 단지 병역을 피하려고 의사를 속이며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호르몬 치료를 받았고, 성 주체성 장애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의 현역병 입영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현역처분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은 병무청이 그동안 '트랜스젠더'가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식기 수술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왔는데 그 부당성이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영상] "카드 5만원 찍고 가볼게요" 그 녀석의 사기 수법

[앵커의 시선] "부끄럽다"던 유아인과 국회의원
[YTN 화제의 뉴스]
▶ '200억 원' 지하 아파트…"'태양 폭발'에도 끄떡없다"▶ 한국 '콕' 집은 IS…"덤벼라" 테러 위협▶ "이 전자발찌 보이지?" 협박하며 성폭행 시도▶ '옷이야? 차야?'…미스 태국의 파격 드레스▶ '목숨이 두 개?' 맨몸으로 초고층 건물 외벽 타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