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블프' 또 한다고? 벌벌 떠는 중소 납품업체

전병윤 기자 2015. 11. 28.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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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확대 이익은 대형유통업체 몫..마진감소는 납품사에 전가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매출확대 이익은 대형유통업체 몫…마진감소는 납품사에 전가]

사진=홍봉진 기자

정부가 지난달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실시한 후 대형 유통업체의 매출신장 등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나자 내년부터 정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중소 납품업체들의 불만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갑을' 관계로 인해 할인폭의 상당부분을 유통업체를 대신해 납품업체가 떠안는 국내 유통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정부 주도로 대규모 할인행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불만에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실시한 '코리아 블랙프라데이'의 후속격인 'K(케이) 세일데이'에 참여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 및 납품하는 중소업체는 할인행사로 인해 역마진을 감수하고 있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유통업체가 할인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 예컨대 백화점은 정상 판매일 때 판매수수료(매출액 대비 수수료)를 40% 받았다면 30% 할인 행사시 판매수수료 3% 깎아 37%를 받는다. 백화점은 세일기간에 할인폭의 10분의 1 정도만 부담하는 셈이다. 30% 할인으로 인한 마진 감소의 부담을 판매업체가 전담하는 구조다.

대형마트도 유사한 구조다. 대형마트는 중간 상품공급자(벤더)를 통해 납품업체를 옥죈다는 게 다를 뿐이다. 아동 장난감 제조업체인 중소기업 A사는 벤더인 B사에 1만9000원에 1000개 제품, 총 1900만원 어치를 판매하고 B사는 이를 대형마트에 개당 2만5000원에 공급했다.

대형마트는 장난감 1000개 중 500개를 4만원에 정상판매, 나머지 500개를 10% 할인한 3만6000원에 팔았다. 벤더인 B사는 500개 상품에 대해선 10%(2500원) 깎은 2만2500원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대형마트는 할인 판매에도 마진율(37.5%) 변동이 전혀 없었다.

대신 벤더는 할인에 따른 마진 감소액인 125만원(2500원x500개)을 납품업체에 줘야 할 납품대금 1900만원에서 공제한 뒤 1775만원만 지급해 결과적으로 대형마트의 할인 부담을 납품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았다.

A사 대표는 "중소업체의 자체적인 유통망이 무너진 상황에서 대형 유통업체를 대신할 판매 루트가 없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런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내년부터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정례화한다면 중소기업들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같은 유통구조의 병폐를 인식하고 최근 중소 납품업체와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간담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슈퍼 갑'인 대형 유통업체게 찍힐까 두렵다"며 "과거에도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간접적인 피해를 본 것 같아 더 이상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K-세일 데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유통산업연합회 주최로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중소기업청이 후원해 내달 15일까지 진행한다.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전통시장·프랜차이즈·전자제품 유통전문점 등 국내 유통산업 전 업종이 참여하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의 후속 행사다.

전병윤 기자 byje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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