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음주 물의' 고교생 쇼트트랙 국가대표에 자격 정지

김형민 2015. 11. 2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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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근 외박기간 중 미성년자임에도 음주한 사실이 발각된 쇼트트랙 국가대표 A군에 대해 대표선수 자격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A군은 지난 21일 태릉선수촌에서 외박을 나와 선후배를 보기 위해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제32회 전국남녀쇼트트랙대회를 찾았다 경기가 끝난 후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연맹은 A군의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자격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에 열리는 2015-2016시즌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3·4차 대회에도 출전하지 않기로 했다.

연맹은 "본 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엄격히 처리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상벌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선수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겠다"고 했다. 대한체육회 및 연맹 규정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대표선수로 결격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상벌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심의하게 돼 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경기인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다음 달에 열리는 월드컵 3·4차 대회에는 대표 선발전에서 차 순위였던 이정수(25·고양시청)가 출전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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