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에 플라스틱 조각" 허위 사실 유포 40대 입건
차유정 입력 2015. 11. 28. 00:20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중 총궐기 대회 때 경찰이 플라스틱 조각을 섞은 물대포를 쐈다는 내용의 허위 글과 사진을 퍼트린 혐의로 4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6일, 경찰이 물대포 최루액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섞어 발사해 집회 참가자들을 다치게 했다는 글과 사진을 꾸며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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