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산하 간부 5명 구속

입력 2015. 11. 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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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듣는 기업' 집회·고발 압박..檢 "집단위력 과시해 채용질서 깨뜨려"

'말 안듣는 기업' 집회·고발 압박…檢 "집단위력 과시해 채용질서 깨뜨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기업에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공갈·협박한 혐의로 민주노총 산하 노조 집행부 5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정민호(47)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공동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의 10여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을 현장 타워크레인 기사로 고용하도록 강요하고 공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워크레인 기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서 고용한다. 이들의 목표는 이런 임대업체였다.

입대업체에서 고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사 현장 업체를 압박했다. 이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청 대기업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에 차질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들은 근로자들이 쉬는 시간에 안전모를 벗는 순간 등을 포착한 사진을 증거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고발장을 제출하는 '압박'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 본사 앞에 찾아가 최대 1천20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 결과 채용이 성사되면 집회를 중단하고 고발도 취소했다.

노조의 부당행위를 참다못한 한 임대업체가 '채용 강요'라며 고소하자 보복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의 원청 건설회사를 '타격 업체'로 지정해 집중 투쟁에 들어가며 집회를 이어갔고 고소를 취소하거나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했다.

결국 해당 업체는 4곳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해 10억원 가량 손해를 봤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원을 보호하고 거대 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할 노조가 집단적으로 위력을 과시해공정한 채용 질서를 깨뜨리며 조직적으로 채용을 강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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