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조위 예산 등 쟁점 접점 찾기 난항

조미덥 기자 2015. 11. 2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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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부수법안 15건 심사 독촉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12월2일)을 닷새 앞둔 27일 여야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편중과 세월호 특별조사위 예산 등 쟁점 사안을 놓고 접점 찾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15건을 지정하고 30일까지 심사 마무리를 요청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법에 따라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해당 법안 심사·의결을 마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돼 예산안과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는 법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증액심사소(小)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30일까지 예결위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 통과된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 15건은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12건, 사학연금법 개정안 등 의원입법 3건이다. 이들 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안과 관련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업무용 차량 과세 강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해당 상임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사학연금 부담률을 공무원연금에 맞춰 현행 7%에서 9%로 높이는 데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국가와 법인이 9%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여당은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법률로 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가 사고 원인을 조사해야지, 대통령 조사 권한을 누가 줬냐. 왜 그런 예산에 집착하느냐”고 야당을 압박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대구·경북(TK) 지역 SOC 예산 등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을 걷어내야 한다. 새마을운동 예산이나 국가보훈처에서 진행하는 나라사랑교육 예산도 너무 많다”고 맞섰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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