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음주물의' 쇼트트랙 A선수..자격 일시정지

김도용 기자 입력 2015. 11. 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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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이 최근 미성년자 신분으로 음주를 한 선수 A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을 일시정지 시켰다. © News1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최근 음주물의 파문을 일으켰던 쇼트트랙 선수 A에 대해 대표선수 일시정지 및 국제대회 파견 제외를 결정했다.

연맹은 27일 "최근 외박기간 음주로 물의를 빚은 쇼트트랙 남자대표팀 선수 A에 대해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대표선수 자격을 일시정지 시키고 월드컵 3,4차 대회 파견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4~6일까지 일본과 중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3,4차 대회에 A를 대신해 이정수(고양시청)를 파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에 의거해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상벌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선수에 대한 징계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 및 빙상연맹 규정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대표선수로서의 결격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상벌위를 통해 징계를 심의하도록 되어있다. 연맹 상벌위는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경기인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맹은 "빙상을 아껴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다"며 "향후 대표팀 선수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아울러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원칙대로 처리하겠으며 주요 결정사항이나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공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dyk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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