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립대 교수가 '논문 장사'에 '불법 돈벌이'

한세현 기자 2015. 11. 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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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립대학의 교수는 교육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에 전념해야지, 다른 돈 버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국립대학교 수의대 교수가 지위를 이용해서 학위 논문 장사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학 밖에서 몰래 진료행위를 해서 수억 원을 번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한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교수는 지방의 한 국립대 수의과대학 A 교수입니다.

'동물 심장병' 분야 최고 권위자인 A 교수가 지도하는 대학원생들 가운데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현직 수의사들도 있습니다.

A 교수는 이 수의사들한테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받고, 석박사 학위 논문을 대신 써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교들에게 동물 실험과 논문 작성을 시키고, 조교들이 논문 초안을 작성하면 교수가 마무리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자퇴 대학원생 : 5백만 원을 달라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어요. 실험하는데 비용이 들고 통계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대학원생들에게 '실험실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받아 유용하고, 수업 준비가 부족하단 이유로 대학생원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A 교수는 대학 부속 동물병원이 아닌 제자들이 운영하는 일반 동물병원에서 고가의 시술을 불법 진료하고 진료비의 절반가량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동물병원장 : 어느 병원에 갈 테니까 거기에 와서 진료하자, (진료비) 50% 정도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료비가) 5백만 원이라고 하면 최소 250~300만 원 가져갔어요.]

공무원은 공무 이외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수억 원이나 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A 교수는 순순히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해당 교수 : 진료비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보호자를 통해 나눠 받았습니다. 개인용도로 일부 사용한 점 인정합니다. 학생들에게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대학도 자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곧 A 교수를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하성원, VJ : 이준영)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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