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손 떨려도 진료?..'평생 의사면허' 도마
【 앵커멘트 】
주사기 재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다나의원 원장은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인데도 진료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번 의사시험에 합격하면 영원히 의사를 할 수 있는 의사면허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정성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제가 된 다나의원 원장 김 모 씨는 장애등급 2급으로, 손이 떨려 주사기를 바꾸기 힘들었다고 보건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 인터뷰 : 유상숙 / 서울 약수동
-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 인터뷰 : 한종완 / 서울 명일동
- "저도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사람이 와서 원장이라고…."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진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의료인들은 3년동안 2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치매나 우울증 등 건강상태는 평가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3년마다 몸 상태와 정신 건강을 평가해 면허를 갱신하는 미국과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신현호 / 변호사
- "신체적인 이상이 있는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일정 기간마다 검사를 한 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느슨한 처벌 규정도 문제.
현행 의료법상 주사기 재사용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개월 처분 밖에 내릴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사면허 취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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