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문? '빚탕감' 브로커 활개, 양성소도 등장
[뉴스데스크]
◀ 앵커 ▶
개인회생제도라고 하면 파산위기의 채무자들을 구제하는 절차죠.
그런데 그 수수료를 노린 무자격 법조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돈 주고 빌리기만 하면 적잖이 돈을 챙길 수 있다 보니 최근에는 브로커 양성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률 사무소가 밀집한 서울 서초동의 한 빌딩입니다.
사무실 입구에 개인회생 '연구소'란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조 브로커 양성소입니다.
[연구소]
"서류 작성하는 요령 이런 것들 교육시켰죠. 시험 봐서 자격증 줬습니다."
수강생들에게 변호사 명의까지 빌려주고 회생 사건을 맡게 한 뒤, 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서 받은 수임료 일부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 '연구소'가 지난 2005년부터 양성한 법조 브로커는 5백 명을 넘습니다.
수료생들 중 상당수는 따로 사무실을 차려 매년 수억 원씩을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고 업무도 단순해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는 겁니다.
[법률회사 사무장]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노하우가 쌓이니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뿐이지…"
수수료를 노리고 신청자를 대부업자에게 연결시키거나, 서류 실수로 회생 기회를 날려버리는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회생 사건 의뢰인]
"자기네들이 '소개를 해주겠다 대부업체에다가'해서 10개월인가를 할부했어요."
작년 한 해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만 11만 건.
법조 브로커들이 몸집을 불리면서 이젠 불황을 맞은 변호사들을 아예 고용해서 영업하는 로펌 형태의 브로커 기업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정동훈 jd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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